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하여 징수가 되는데요. 혼동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만, 분리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전기 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에 따른 분리 납부 방법

1. TV 수신료 징수제란?


우리나라에는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KBS, EBS 등이 있겠네요. 이러한 공영방송이 방송을 제작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해 비용을 감당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방송(MBC), 서울 방송( SBS ), 종편 방송( JTBC, MBN, TV 조선, 채널A 등 ) 등은 TV수신료 징수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광고로 부터 재원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수신 요금은 2,500원으로 알고 있으시죠? 이러한 제도에 따라 저희는 시청을 할 경우,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모르고 있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TV를 보지 않는 것을 증명하여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나오는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유심히 보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TV 수신로 분리 징수 방식 변경


위와 같이 TV 수신료 징수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면 왜 분리 징수 방식으로 변경 되었는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관련 변경 사항으로 인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관련 방송법 시행령 43조 문항


위 사진에 표기되어진 빨간색 칼라 마킹 부분의 문구가 변경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관련 방송법 시행령 43조 제2항 제정 및 개정이유 설명


제정 및 개정 이유를 살펴 보면 , 간단하게 요약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 및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한국 방송 공사에서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아 고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던 한국 전력 공사에서 이와 관련된 고지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3.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는 이제 분리 납부를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정에 따른 납부방법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납부 방법에 따라 저희들이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선택1 : 전기요금 +TV 수신료 납부
  • 선택 2: 전기요금 , TV 수신료 각각 분리 납부
  • 선택 3 : 전기요금 납부, TV수신료 내지 않음


각각 분리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면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정 계좌 납부 희망


전기 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별도의 지정 계좌에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을 진행.

나. 신용카드 납부 희망

(한전 고객센터 ☎123) 상담사 연결을 시도하셔서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납부 고객은 7월 말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고객 : 주택용 전력, 주거용 심야전력

다.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준비 기간 중에는 수신료 분리납부가 불가하니,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방법으로 변경하여 분리 납부가 가능.

라. 자동이체

매월 납기일 4일전( 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납부일에 자동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조율이 가능합니다.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 계좌의 경우에는 SMS를 통해 추가로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스템이 완성되는 8월초에 일괄로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사항

과도기(준비기간)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 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 아파트 개별세대


우선 아파트는 관리비에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포함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는 부분이 많죠. 관리 사무소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세대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대 주민과 관리 사무소가 협의 하여 결정이 되면 신청하시어 진행해야 하기에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전 입장으로서는 불필요한 작업에 따른 인력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어 현재 적자중인 상황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수신료가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주민의 의견이 다르고, 많은 세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결정한 뒤, 진행해야 하기에 조금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해가려면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숙지해야 하기에 정리를 해 보았고요. PLN10T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